흉기 들이대며 "같이 죽자" 위협하기도

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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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 하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 집 안에 불을 지른 50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동거 중이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옷걸이에 있던 B씨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은 옷 20벌가량과 수납장, 에어컨 등을 태워 1200여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낸 뒤 진화됐다.

그는 싸우던 중 흉기를 들이대며 "같이 죽자"며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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