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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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대마를 유통하고 흡입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1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1749만원 상당의 대마 260g과 720만원 상당의 전자담배용 대마 액상 카트리지 90개를 수수하고, 같은해 2월부터 7월까지 SNS에 마약 판매 채널을 운영하면서 모두 9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마를 직접 태워 흡입하거나 품질을 인증하는 영상과 가상화폐 거래 방법을 올리는 수법으로 구매자들을 모집했다.

A씨는 판매 대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은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판매 대가로 받은 비트코인을 환전하는 방법으로 456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는 이 기간 9차례에 걸쳐 대마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대마를 흡입하거나 소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해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수한 대마 중 일부만 매매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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