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플로리다 여성들 법정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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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플로리다 여성 열 명이 '윗옷을 입지 않을 평등권(topless equality)'을 주장하며 브레바드 콘티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시애틀타임즈>에 따르면 열네 살 소녀, 할머니 둘, 중년여성들로 이루어진 공동 소송인들은 브레바드의 '반나체'조례와 플로리다 주법이 여성과 남성의 가슴을 다르게 취급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령에 따르면 남성은 언제나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서 가슴을 드러낼 수 있는 반면에, 여성은 젖 먹일 때 빼고는 가슴을 드러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소송의 출발점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홉 살 된 원고 아셀라 프란드슨은 열 살 생일을 앞두고 조례에 따라 더 이상 윗옷을 벗지 못한다는 사실에 매우 낙담했다. “열 살이 되었을 때 울었어요. 남자애들과 똑같은 권리를 더 이상 가질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일을 계기로 자연주의자인 여자아이의 어머니는 변호사와 상담한 뒤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에 따라 미국 여성참정권운동의 선구자 엘리자베드 캐디 스탠턴의 고손녀 캐디 스탠턴(68), 찌는 더위에 윗옷을 벗어 '음란한' 가슴을 드러냈다는 까닭으로 20일간 구금된 여성, 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 들이 소송에 참여했다.

또 핵무기, 노숙자, 낙태 문제 그 밖의 여러 면으로 활동해온 사회운동가 74세의 메릴린 스미티 후퍼도 함께 했다. 그는 “이것은 젠더 평등에 관한 것이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판사들은 여성의 가슴을 성기관과 같이 본다. 그것은 옳지 않다. 가슴은 신체의 한 기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장의 핵심은 '유방의 비범죄화'에 있다. 다른 한 명의 원고 노마 미첼은 지역의 소식지에서 “나는 내 유방이 해롭고, 부도덕하고, 무례하고, 음란하며, 놀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송을 지지하는 '윗옷평등권연합(Topfree Equal Rights Association, TERA)'은 홈페이지에 운동에 대한 오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웃옷 벗기를 권장하는가? 윗옷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걸어다니는 포르노그라피가 아닌가? 여성의 유방과 성적 활동에 대한 자동적인 관계 설정은 미디어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성범죄를 늘어나게 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강요된 옷입기가 대상화를 통해 여성의 몸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만들고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일으킬 수 있다.

1992년 뉴욕 법정은 공원에서 윗옷을 벗었다며 체포된 여성 일곱에 대해 “여성도 공공장소에서 윗옷을 입지 않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민최지원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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