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범죄 전력 없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고려"

법원 ⓒ뉴시스
법원 ⓒ뉴시스

 여중생을 성폭행한 10대에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2년 6개월과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A군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군은 지난 2019년 9월 26일 오후 광주의 한 아파트 계단에서 당시 15세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B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가 귀가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했고, B양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다다르자 B양을 2층과 3층 사이 계단으로 끌고 가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군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당시 A군이 15세의 소년으로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A군의 부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