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행 인정하고 반성…폭행 정도 경미"
군 후임병에 폭행을 일삼은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강요·강요미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경기도 부천서 군 생활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우면서 담뱃재를 후임병 B씨가 손바닥으로 받도록 했다.
A씨는 B씨에게 담뱃재를 먹도록 강요했고, 거절하자 계속해 협박했다.
A씨는 또 여러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나름대로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받기 위해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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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