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XX가 가니, 작은 XX가 깝친다"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
재판부 "초범이며 진지한 반성 중"

춘천지방법원 전경. ⓒ춘천지방법원

군 복무 중이던 20대 남성이 여성 소대장과 중대장을 성기에 빗대어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한 보병사단 병사 시절인 지난해 3월 4일, 다른 병사들과 흡연장에서 대화하던 중 여성 소대장(23)과 중대장(30)을 성기에 빗대어 “큰 XX가 가니, 작은 XX가 깝친다”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군의 명령 복종 관계와 같은 지휘체계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국방력 감소를 가져올 위험을 초래하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초범인 점과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지난해 9월 전역해 재범 위험성을 알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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