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문 등으로 10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와 이모부가 지난 10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아동 신체에 멍이 든 정도와 욕조에 머리를 담그는 등 잔혹한 방법의 학대를 동원한 데다, 최근 2~3개월 전부터 친모 부탁을 받아 조카를 맡아왔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여죄 가능성을 보고 있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A씨 부부(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자신이 보호하고 있던 나이 어린 조카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학대하는 과정에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결과가 참혹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춰 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할 뿐 아니라 피의자들의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정도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사안의 성격상 도주의 우려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양은 지난해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부터 A씨 부부의 집에서 생활해왔다. A씨의 동생인 B양의 친모가 이사 문제와 직장생활 등으로 인해 B양을 돌보기 어려워 A씨 부부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에게는 현재 함께 살지 않는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A씨 부부가 친자녀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 전까지 살인죄로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부터 용인동부경찰서장 지휘 아래 여청수사팀·강력팀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 추가 범행이 있는지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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