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분증 이용해 모바일 앱으로 차량 빌려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10대가 입건됐다.
10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세종시에서 가족의 신분증을 이용해 모바일 앱으로 승용차를 빌려 공주시까지 약 40㎞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차량은 도로 옆 약 5m 아래 논두렁에 추락했고, A군과 동승자 등 3명이 다쳤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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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