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반성하는 점 등 고려"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출구 일대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 1만2000여명이 불법촬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사진은 2018년 5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2번출구 일대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 참여한 여성 1만2000여명이 불법촬영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구청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급 남성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10일 불법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과 3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 감형했다”고 말했다.

A씨는 9급 공무원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 6월24일부터 7월20일까지 구청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고 23차례가량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이 드러난 이후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됐다.

1심 재판부는 “카메라를 불법으로 설치해 동료들, 불특정 다수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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