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시행...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도 제공
가입자, 미술 분야·서울 활동 예술인 가장 많아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브리핑 이미지 ⓒ고용노동부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브리핑 이미지 ⓒ고용노동부

지난해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가 8일 기준 1만명을 넘었다고 9일 밝혔다. 그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에게 고용 안정성을 제공하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다. 적용 대상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동하는 사람이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1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 비율은 18.8%였다. 

분야별로는 미술인(29.1%)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순이었다. 다만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때 선택한 직종을 기초로 한 통계라 실제 예술인이 종사하는 분야와 다를 수 있다. 

‘예술인의 주된 활동분야’ 또한 미술(25.4%)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중음악(14.2%), 연극(10.7%), 문학(8.1%), 국악(7.8%), 음악(6.8%)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와 비교했을 때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음악, 연극, 국악 분야의 예술인 고용보험 피가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58.1%)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11.1%), 부산(3.9%), 경북(3.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사업 규모가 10인 미만인 사업장, ▲예술인의 월평균 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예술인 고용보험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고용 안전망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해 예술인 고용보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다 많은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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