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인권단체,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개선 촉구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수형 기자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사건 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대책 온전히 수립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0일 캄보디아 이주여성노동자 누온 속헹(31)씨가 경기 포천시 채소농장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조립식패널 숙소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이주노동자가 처한 열악한 현실이 드러났다. 속헹씨가 거주한 숙소는 한파에 수시로 나갔고 난방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 속헹씨는 2016년에 입국해 5년 가까이 일하는 동안 직장건강검진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기숙사, 하루 10시간 넘는 노동과 휴일조차 별로 없는 노동환경,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접근권 부재, 그리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법 제도적 미비와 관리감독의 부재가 속헹씨와 같은 죽음을 초래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 정부는 이주노동자 권리보다 사업주 권리 강화해주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주거권은 보장 해주지 않고 외면했다"며 "이번에는 정부가 건축법 농지법에 위반되는 모든 임시가건물들에 대해 이주노동자 숙소 사용을 금지해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지림 변호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노동자로도 취급하지 않던 산업연수생 제도를 수많은 노동자의 피와 목숨값으로 만든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할 때부터 이런 비극이 시작됐다"며 "사업주가 외국인노동자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체류자격을 쥐고 흔드는 동안 현장은 지옥이 됐다. 인간 이하 취급을 받아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는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장 변경을 최소한 3회까지는 사유와 불이익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장 변경신청에 대해서 외국인노동자의 입증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동일업종 내에서는 자유로운 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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