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동물보호법 12일 시행
반려동물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전과기록 남아
동물 학대행위 처벌도 강화돼

"반려동물 버리면 전과자 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
반려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동물보호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동물권행동 카라

주인에게 학대당해 버려지는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강화됐다. 

오는 12일부터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을 위반해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더불어 벌금형 전과기록까지 남아 ‘전과자’가 된다. 기존 과태료 처분에서 처벌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동물학대치사는 이제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거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유실·유기동물은 약 10만 2593마리, 2018년에는 12만 1077마리, 2019년에는 13만 5791마리로 매년 증가했다. 이는 공식적인 숫자일 뿐, 집계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유기동물 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기·유실동물뿐만 아니라 주인으로부터 학대당하는 동물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동물학대 검찰 처분은 2016년 339건, 2017년 509건, 2018년 601건, 2019년 1070건, 지난해 1~10월에는 879건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5년간 동물학대로 검찰 처분을 받은 3398명 중 절반 이상인 1741명(51.2%)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경우는 전체의 2.8%인 93명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구속기소는 단 2명에 그쳤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동물 유기·유실·학대 사례가 계속 반복된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잘 적용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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