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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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수년간 성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8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9월 당시 12세인 딸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가 출근하거나 외출한 틈을 타 강하게 거부하는 B양을 힘으로 제압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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