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는 3월 가계대출 선진화 방안마련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대출 창구에서 대출 희망자가 서류 등을 작성하는 모습. ⓒ뉴시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내놓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연령별로 DSR 비율을 차등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30대 청년층에겐 DSR을 40%보다 높게 적용해 소득 대비 더 많은 대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DSR은 모든 금융권에서 빌린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연간)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금융위가 이런 방안을 고민하는 이유는 '대출 사다리 걷어차기'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박탈감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젊은 층의 불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미 기성세대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을 다 올려놓고 이제 대출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불만에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빌린 사람) 단위별 상환능력 심사로 전환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모든 차주의 DSR을 단계적으로 40%까지 맞추기로 한 상태다.

다만 이렇게 되면 연 소득이 분모 값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대출한도는 줄어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지게 된다.

연령별 DSR 차등제는 40~60% 비율 안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40%를 기본으로 하되 청년층에는 최대 60%까지 비율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장년층보단 청년층이 향후 일할 기간이 더 많고, 소득도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출 규제에서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연령별로 DSR 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검토되는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생계형 자금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도 이 비율을 여유 있게 부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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