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재배지에서 연구원이 우리나라 1호 레몬 품종인 '제라몬'의 생육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농촌진흥청/뉴시스
21일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재배지에서 연구원이 우리나라 1호 레몬 품종인 '제라몬'의 생육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농촌진흥청/뉴시스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 중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저금리 융자를 받고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례가 잇달아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시는 4일 지역 내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대상자 242개 농가·257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개 농가에서 5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5년 이내 농촌으로 이주했거나 농사를 지을 예정인 이들에게 농지 구입 등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은 세대당 7500만원 범위에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위반 농가 대부분은 영농이 아닌 타 산업분야에 종사(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기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농업창업·주택구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4개 농가·5건에 9억2100만원을 찾아내 이달 중 행정처분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을 안내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제출된 의견서를 검토한 후, 융자금 회수 및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에서 1~4년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앞으로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발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귀농 창업자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실태조사에 나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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