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성신문·뉴시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여성신문·뉴시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범죄 수익을 가상화폐로 받고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총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조주빈의 1심 선고가 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이날 오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과 ‘도널드푸틴’ 강모(25)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고 이미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며 “박사방을 통해 저지른 범죄를 헤아릴 수 없다”고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 피해자 접근금지, 유치원·초중고 접근금지, 취업제한 등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강씨에게는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했다”며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고 징역 6개월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 당시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다”며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피해자들에게는 저의 상황과 별개로 미안한 감정이 변치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지난해 3월 공범 남모씨가 유인한 피해자를 협박해 전신 노출 사진을 받아 유포한 혐의 일명 ‘오프남’이라고 불리는 공범 정모씨에게 모텔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강제추행하도록 지시한 뒤 그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지난 2018년 9월 피해자 A씨가 조주빈이 전신 노출 사진을 촬영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주장한 사건과 같은 해 11월 피해자 B씨가 조주빈이 아동 성착취물을 수집했다며 명예훼손을 주장한 사건도 이번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함께 기소된 강씨는 조주빈이 은닉한 범죄수익 가운데 8회, 약 350만원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강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들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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