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민 누구나 피해자 될 수 있다는 불안감 조성"

7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승객들을 태우기 위해 택시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승객들을 강제추행한 30대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10대·20대 승객을 강제추행한 30대 남성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노재호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3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병기했다. 

A씨는 2019년 9월 21일 오전 4시20분쯤 광주 도심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제동장치를 밟으면서 옆자리에 앉은 10대 피해자 B양을 두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B양은 "당시 통행 차량이 많지 않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을 필요가 없었는데 A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며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B양이 A씨의 손을 뿌리치며 항의하려 한 점 등으로 봤을 때 A씨의 행위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에도 오전 4시10분쯤 광주 모 초등학교 주변에 택시를 정차하고 20대 여성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택시비를 결제하고 카드를 건네주면서 C씨를 추행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C씨가 카드를 받으려고 손을 내밀 때 A씨가 카드를 전해주는 척하면서 팔을 과도하게 길게 뻗어 고의로 추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면서 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당시 블랙박스에 칩이 꽂혀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택시를 이용하는 선량한 시민 누구나 같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공포를 일으킬 수 있는 점, 피해자들의 엄벌 의사 등을 고려하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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