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으로 제공할 주택 7500호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사가 민간 다세대·연립·아파트 등을 매입해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미 지어진 주택은 매입하지 않고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매입약정주택만 사들여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한다.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로운 임대 유형으로, 기존의 매입약정주택보다 규모가 큰 방 3개 이상 주택을 자산·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에 최장 6년간 전세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가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SH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를 매입임대주택 전 유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은 신혼부부 주택이나 6층 이상 주택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6층 미만 주택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SH공사는 올해 계획한 7500호를 분기별로 60%-15%-15%-10%로 나눠 순차 매입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 19일까지 1분기분 매입임대주택 4347호를 매입한다.
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업자는 접수 기간 중 설계도서를 포함한 매도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매입이 결정되면 주택을 짓고 사용승인을 거친 뒤 매매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공 진행 단계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을 3∼4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임대사업자 의무는 안 지키고 혜택만 '꿀꺽’…3600여 건 적발
- 정부,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번주 발표
- 아파트 가격도 '양극화'…고가-저가 격차 더 커져
- 지난해 인구이동 5년 만에 최대…10명 중 4명 "집 때문에"
- '신고가 띄웠다가 취소' 투기꾼 꼼수 차단 한다
- 금리 내려도 소비 안늘어…"통화 정책 재고해야"
- 만점자도 탈락…청약 통장 '무용론’ 대두
- "아파트 사자" 새해들어 더 강해졌다…수도권 역대 최고
- 코로나19로 떼돈 번 은행권 '성과급 200%' 잔치
-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는 15억원 이상
- 전국 83만호 주택 공급…25번째 부동산 대책
- 새 공공분양 청약 기준…고소득 3040 달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