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시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이낙연 후보에 대해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서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진행했다.

A씨는 방송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 말하고 "이 후보는 간첩, 빨갱이, 주사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진의 글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이다.

A씨는 법정에서 "시청자에게 제보받아 허위인 줄 몰랐고 낙선시킬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색깔론' 논쟁을 야기해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커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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