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출소 후 기초생활보장급여·기초연금 신청
자격조건 대부분 충족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2020.12.12. ⓒ뉴시스·여성신문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 출소한 조두순(68)이 2020년 12월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거주지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 부부가 지난달부터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 등 12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경기 안산시 등에 따르면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 심사를 통과했다. 이들 부부는 1월 말부터 기초연금 각 15만원(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약 62만원, 주거급여 약 26만원 등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됐다. 2인 기준 생계급여는 최대 92만6000원을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해당 금액만큼 삭감됐다.

조두순 부부는 신청 일자 이후 지난해 12월분 복지급여 일부도 소급해 수령했다. 조두순은 지난달 12일 만기 출소 닷새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지 관할 안산시 단원구청을 찾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격 조건을 대부분 충족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됐다. 조두순은 만 65세 이상 노인이며, 현재 경제활동을 못 하고 있으며 취업 가능성도 희박해 사실상 근로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배우자는 만 65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만성질환으로 인한 취업난을 호소해 그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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