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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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20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전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의석)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전주시 효자동 노상에서 B씨의 허벅지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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