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방송을 하는 40대 남성이 노출 방송을 거부한 20대 여성 직원의 돈을 빼앗고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오 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를 명령했다.
오 씨는 경기 의정부시 내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해외선물 투자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다.
오 씨는 지난해 3월 20대 여성 A씨를 채용했다.
주식 관련 지식을 가르친 뒤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은 채 인터넷 방송을 하게 해 수익을 낼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이를 거부했고 오씨는 계획대로 되지 않자 화가 났다.
지난해 6월 29일 오 씨는 출근한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와 밧줄 등으로 억압했다.
이후 A씨의 계좌에서 1천만원을 빼앗았다.
오 씨는 A씨를 살해해 증거를 없애기로 했고, 같은 날 오후 10시께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했다.
A씨는 9시간 넘게 밧줄에 묶인 채 공포와 두려움에 떨다가 결국 오 씨에게 살해됐다.
오 씨는 범행 3일 뒤인 7월 1일 경찰에 전화해 자수,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오 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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