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직장 내 성희롱 364건 분석

"저는 성희롱 신고부터 징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징계권자들과 면담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가해자만 그들과 계속 소통했고, 저는 성희롱·따돌림을 한 사람과 같이 근무해야 했습니다. 징계 결과를 보니 모든 게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직장인 ㄱ씨)

 

"피해자의 부탁으로 상사의 성추행을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사실을 가해자에게 바로 전달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뒀고 가해자는 저를 사사건건 괴롭히고 있습니다." (직장인 ㄴ씨)

ⓒ직장갑질119
ⓒ직장갑질119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 89%는 상사나 사업주 등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이었다. 

노동인권 단체 ‘직장갑질119’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자우편으로 받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364건을 분석한 결과 324건(89%)이 ‘위계 또는 권력관계’에 의한 성희롱으로 집계됐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사업주, 대표이사 등 가해자가 사용자인 사례는 107건(29.4%)였다. 피해자는 여성이 83.2%였고 남성은 12.9%로 집계됐다.

성희롱을 당했지만 ‘신고했다’는 비율은 37.4%에 불과했다. 신고 후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례는 136건 중 123건(90.4%)였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징계를 받거나 해고 등을 당한 경우는 72건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윤지영 변호사는 "직장 내 성희롱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인 관계에서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며 피해자가 잘못해 괴롭힘과 성희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행위자, 비민주적이고 불평등한 노동관계,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회사와 이를 방치하는 행정당국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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