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등록된 4개월 이상
소형 반려견 신청 가능

서초동물사랑센터 전경 ⓒ서초구청
서초동물사랑센터 전경 ⓒ서초구청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2월11일~14일 설 연휴기간 고향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 ‘반려견 돌봄 쉼터’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초동물사랑센터’이 운영을 맡으며 관내 등록된 4개월 이상 소형 반려견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 우선 순위는 유기동물 입양가구(1순위), 저소득층 가구(2순위) 순이다. 단, 광견병 예방접종이 완료되고, 전염성질환 및 질병‧임신‧발정이 없는 반려견이여야 한다.

쉼터에 상주하는 펫시터는 관련 지식과 자격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전공자로 구성돼 있으며, 질병·부상 등 응급상황 발생시 당직 동물병원(24시간 운영)에 인계해 조치할 방침이다.

신청은 서초동물사랑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돌봄 쉼터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초동물사랑센터(02-6956-7980~2) 또는 구청 일자리경제과 동물복지팀(02-2155-8848)으로 문의할 수 있다.

조병건 일자리경제과장은 “서초동물사랑센터에서 제공하는 돌봄 쉼터가 민간 보호시설(애견호텔)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성숙한 반려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초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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