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역고소 당한 '대구여성의전화' 지원

대법원에 하루 한 통씩 무죄 주장 편지 보낸다

성폭력 피해자와 이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가 늘고 있다.

특히 1심과 2심에서 가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판결을 받고 최근 대법원에 항소한 대구여성의전화를 위해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나섰다. <본지 719, 743호 참조>

여성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성폭력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는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구여성의전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9월부터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해왔다. 특위는 또 11월 1일부터 대법원에 하루 한 통씩 대구여성의전화 무죄 입장을 담은 편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특위 사무국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여성단체, 성폭력상담소, 시민단체 등에서 의견서를 취합하고 있다.

여성학회 연대위원회에서도 여성학회 회원인 교수들이 서명한 진정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성폭력 역고소 대책위원회 신혜수 공동대표는 “법학자, 법조계 인사들과 성폭력 역고소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를 정교하게 만들려 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또 “늘어나고 있는 성폭력 역고소 실태를 알리기 위해 전국의 역고소 사건을 백서로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여성 고용허가제' 토론회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은 지난달 22일 '고용허가제는 이주여성노동자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은 “새롭게 제정된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기존의 산업연수제를 형식적으로 개선했으나 외국인근로자를 정착화는 방지하겠다는 의미”라며 “작업장 이동이 금지되고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이주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폭력, 유산 등이 현재보다 심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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