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자·건강보험 가입 외국인도 백신 접종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도 코로나19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질병관리청은 장기체류자이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외국인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이 접종 조건인 만큼 접종비는 무료다.
결혼 이민자 등 이주 여성의 경우, 대부분 국민의 배우자로 한국인인 만큼 국민 자격으로 백신을 접종받는다.
외국인 백신 접종 순서도 한국인과 똑같다. '의료계 종사자와 요양시설 거주자'가 우선적인 대상이고 기저질환자와 고령층 등이 그다음이다. (관련 기사 ▶ [Q&A] 코로나19 백신 접종, 언제부터 어떻게?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57)
정부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에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접종 여부를 판단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자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오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 격리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 국민 3분의 1 "백신 접종 할까 말까 고민 중"
- WHO "백신 공평하게 공유해야…EU 조치 부적절"
- EU,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승인…4억회분 계약
- [Q&A] 코로나19 백신 접종, 언제부터 어떻게?
- 미국서 화이자 백신 접종한 의료진 1명 숨져
- 방역당국 "백신 전량 국내 생산 물량으로 공급 추진"
- 2월부터 백신 접종...정부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하겠다"
- 코백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2월부터 공급
- 지난달 미 코로나19 사망자 최다…확산세는 수그러져
- 화이자 "올해 코로나19 백신 매출 17조원 예상"
- 일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40만명 넘어서
-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유럽 사용 승인 신청
- 미 CDC "여름 끝날 때쯤엔 충분한 백신 확보 가능"
- 오늘 코로나19 백신접종계획 발표…고령층 백신 접종 여부 관심
- WHO,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긴급 사용 승인
김규희 수습기자
gyu@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