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자·건강보험 가입 외국인도 백신 접종

19일 독일의 한 백신 센터에서 의료진이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 19 백신 주사약병을 들고 있다. ⓒAP/뉴시스
화이자-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 주사약병. ⓒAP/뉴시스·여성신문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도 코로나19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  

질병관리청은 장기체류자이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외국인도 백신을 맞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건강보험 가입이 접종 조건인 만큼 접종비는 무료다. 

결혼 이민자 등 이주 여성의 경우, 대부분 국민의 배우자로 한국인인 만큼 국민 자격으로 백신을 접종받는다.

외국인 백신 접종 순서도 한국인과 똑같다. '의료계 종사자와 요양시설 거주자'가 우선적인 대상이고 기저질환자와 고령층 등이 그다음이다. (관련 기사 ▶ [Q&A] 코로나19 백신 접종, 언제부터 어떻게?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6857

정부는 관광객 등 단기 체류자에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접종 여부를 판단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자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이라도 한국에 오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 격리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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