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상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김주완 인천지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8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K5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27세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오토바이와 충돌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에도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고 차량에 동승한 30대 남성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 과정에서 동승자의 방조나 교사 등이 있었는지 조사해 입건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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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운 기자
jsw@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