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휴대전화로 맞은편 여성 불법 촬영 혐의

경기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 결정"

경기도청 ⓒ경기도
29일 경기도는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6급 주무관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경기도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29일 경기도는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6급 주무관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지하철 1호선 서울 동묘앞역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도는 28일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