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서 휴대전화로 맞은편 여성 불법 촬영 혐의
경기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 결정"
경기도 공무원이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29일 경기도는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6급 주무관 A씨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1일 지하철 1호선 서울 동묘앞역 지하철 안에서 맞은편에 있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도는 28일 경찰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수사 개시를 통보받고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는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 ‘일베 성범죄 의혹’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 결국 임용취소
- “7급 공무원 합격한 불법촬영 일베 회원”…경기도, 임용 자격상실 이달 말 결정
- 아이돌 불법촬영·딥페이크 영상 유포...소속사 “법적 대응”
- 학내 불법촬영 피해 교사 어떤 도움 받을 수 있나
- [단독] 초등학생이 담임교사 상습 불법촬영...“학교는 성폭력 사각지대”
- 20대 특전사 하사, 여경 불법 촬영…불구속 입건
- 경찰 수사도 아빠 찬스? 수상한 무혐의
- 인터넷 BJ, '노출 방송 거부' 여성 직원 잔혹 살해
- "불법촬영물 장당 1억" 전 애인 협박 혐의 승마선수 피소
- 구청 화장실서 '23차례 불법촬영' 혐의 공무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 맥도날드 직원, 탈의실서 불법촬영…피해 여성 20명
- 남자 화장실 불법촬영 30대 남성 실형
김규희 수습기자
gyu@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