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등 중증환자 공제 확실히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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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절세 전략 핵심은 교육비, 신용카드비, 의료비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다. <사진·민원기 기자>▶

현 국세청 이용섭 청장에 대한 '절세의 달인'이란 기사를 보고 혀를 내두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올 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청장은 지난 3년간(2000∼2002년) 모두 2억719만원의 소득을 올렸으나 납부한 세금이 598만원으로 2.9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청장은 이 기간 동안 1995만원을 급여에서 원천징수 당했으나 연말정산을 통해 70%인 1397만원을 돌려받았다. 그 비결은 이청장이 봉급생활자들에게 허용된 공제혜택을 거의 다 누렸기 때문이다. 세간의 화제가 된 이청장의 절세비법은 일간지와 월간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책으로까지 발간됐다. 직장인들에게 '이청장 따라하기'가 새로운 코드가 될 정도였다.

이청장처럼 원천징수 세금의 70%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유리지갑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통해 최대한 자신의 돈을 지킬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는 없을까.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법 흐름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세테크 방법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며 “세금관련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세법용어를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는 없다. 그래도 최대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알고자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음에도 몰라서 넘어가는 게 가장 안타깝다”며 “조금만 더 신경써서 챙기면 훨씬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충고한다.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여성 100만원 추가공제

그럼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서식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차근차근 연말정산 절세비법을 살펴보자.

기본공제는 말 그대로 주민등록등본상 나와 있는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를 말한다. 별도의 공제신청이 없어도 본인은 연 100만원을 공제 받는다.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가족 1인당 100만원씩을 공제받는다. 김 회장은 “소득금액이라고 말하는 것은 연봉이나 수입금액이 아니다”며 “쉽게 말해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의 연봉이 681만원 이하면 배우자와 부양가족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건설현장 일용직이거나 파트타임 근무를 할 경우 일당 6만원까지는 근로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배우자가 비정규직일 경우 대부분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또한 부모의 경우 따로 살아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부모(아버지 60세, 어머니 55세 이상)가 소득이 없고 본인이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가 가능한데, 아들 없이 딸만 있는 가정도 출가한 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부당하게 공제받는 내용은 국세청 전산에서 자동으로 적발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추가공제는 직장인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직장인 본인이 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으로서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100만원씩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별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이 있다.

자녀양육비 공제(50만원)와 교육비공제(유치원비공제, 영유아보육비, 1일 3시간 이상 1주일 5일 이상 다니는 학원비)는 중복 공제가 안 되므로 유리한 공제를 선택하는 게 좋다. 맞벌이부부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배우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장애인과 별도로 세법상 장애인이 있다. 김 회장은 “세법상 장애인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암 같은 중병환자를 말한다”며 “이들은 장애자 공제 100만원과 의료비공제를 한도 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특히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세법상 장애인을 이해하지 못해 충분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지나치다”는 생각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모중공업에 다니는 서씨의 경우 아들이 백혈병이다. 치료비만 1년에 1700만원 정도 나간다. 우연히 세법상 장애인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서씨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장애인 공제 100만원과 의료비 공제는 한도 없이 공제를 받아 연말정산 후 예전에 비해 400만원 이상을 더 돌려받았다.

신용카드 역시 세금의 10%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카드는 일반적인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플러스카드(체크카드), 백화점계 카드 등이다. 연말정산을 위한 증명서류인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카드사에서 발송하고 있다. 올해부터 카드로 구입한 새차 금액은 제외됐지만 중고차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는 계속 시행된다.

맞벌이부부는 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고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도 유념하자. 이런 경우에는 급여나 소득이 많은 사람을 위주로 카드를 사용해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연말정산 계산 사이트 이용하면 편리

이렇듯 연말정산의 전체 흐름을 알아두면 연초부터 절약계획을 세워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그러나 일일이 계산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다양한 사이트도 준비됐다.

한국납세장연맹 김 회장은 “11월 중순까지 맞벌이 부부나 여성 가장 등 개개인에 맞게 자동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나올 예정”이라며 “절약 흐름을 모르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환급금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김성혜 기자dong@womennews.co.kr

연말정산 이것만은 알아두자

○직장인 소득은 100% 노출. 스스로 세법상의 혜택을 잘 챙겨서 절세를 생활화해야 한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 환급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많은 사람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말정산 정보 사이트

국세청(www.nts.go.kr)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삼일아이(www.samil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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