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00만원 지급
2월 1일부터 시행

‘성북구민 안전보험’ 웹포스터 ⓒ성북구청
‘성북구민 안전보험’ 웹포스터 ⓒ성북구청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운영한다. 보장한도는 최대 1000만원이다.

작년부터 시행된 ‘성북구민 안전보험’은 구민들이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후유장애 발생시 등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

세부 보장항목에는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화상수술비 ▲물놀이사고사망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인당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가 포함되며,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금으로는 최대 1000만원, 화상수술시에는 수술 1회당 140만원이 보장된다.

이와는 별개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서울시민 안전보험’을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올해도 구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시행하게 되었다”며, “아직 사업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수혜의 폭이 좁지만, 널리 알려져 구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효자보험’으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북구민 안전보험’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콜센터 1522-3556 또는 성북구청 도시안전과(2241-361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 ⓒ성북구청
이승로 성북구청장 ⓒ성북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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