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직원은 2명…2차 피해 가해자 4명 약식 기소
집무실에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장직 사퇴 9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방검찰청은 28일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강제추행치상∙무고 등 혐의로 오 전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는다.
A씨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인정돼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검찰은 그러나 자신의 성추행과 관련해 사퇴 시기를 4·15 총선 이후로 조율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피해자 A씨 추행 무마 목적으로 채용에 영향력을 미쳤다는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 B씨와 관련해 공증문서 작성 시 회유 등을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결론냈다.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고 관여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건관계인들의 진술 및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부산지검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재판절차 종결 시까지 피해자들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피해와 관련 악성 댓글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가해자 4명을 지난해 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지난해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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