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선출 결의…회장직무대행 “무효” 주장

지난 2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사회를 열고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결의했다. 하지만 김인규 회장직무대행의 동의 없이 이날 이사회가 강행돼 이후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여협 관계자는 “이사회 재적인원 45명 가운데 31명이 참석해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결의했다”며 “정관에 따라 재적인원의 2/3 이상이 요구했기 때문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에 따르면 여협 총회는 12월 2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김 대행은 “이번 이사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지난 9월 은방희 회장에 대한 법원의 '회장 무효' 결정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임돼 여협 사무를 관할해 왔다. 은 회장은 여협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사회에 앞서 김 대행과 여협 임원들은 지난 14일 임원회의를 열고 이사회와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논의했다.

김 대행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선거를 못한다고 임원회의에서 분명히 밝혔다”며 “임원들이 은 회장을 재선출하기 위해 총회를 서두르고 이사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원들은 “김 대행이 임원회의에서 이사회와 총회 개최를 결정해놓고 이후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은 또 “총회를 거쳐 회장을 선출하면 항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소송과 내부 혼란 속에서 여협이 올해 안에 새 회장을 뽑고 활동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지 여성계 안팎의 관심이 주목된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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