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선출 결의…회장직무대행 “무효” 주장
여협 관계자는 “이사회 재적인원 45명 가운데 31명이 참석해 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결의했다”며 “정관에 따라 재적인원의 2/3 이상이 요구했기 때문에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에 따르면 여협 총회는 12월 2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김 대행은 “이번 이사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대행은 지난 9월 은방희 회장에 대한 법원의 '회장 무효' 결정에 따라 회장직무대행자로 선임돼 여협 사무를 관할해 왔다. 은 회장은 여협 이름으로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이사회에 앞서 김 대행과 여협 임원들은 지난 14일 임원회의를 열고 이사회와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를 논의했다.
김 대행은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선거를 못한다고 임원회의에서 분명히 밝혔다”며 “임원들이 은 회장을 재선출하기 위해 총회를 서두르고 이사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원들은 “김 대행이 임원회의에서 이사회와 총회 개최를 결정해놓고 이후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임원들은 또 “총회를 거쳐 회장을 선출하면 항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 소송과 내부 혼란 속에서 여협이 올해 안에 새 회장을 뽑고 활동의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 지 여성계 안팎의 관심이 주목된다.
김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