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여성신문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을 수술에 참여시킨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척추 어깨 수술에 의료기기 업체 직원 B씨와 C씨를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와 C씨는 의료인 자격 없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와 C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