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항의로 보류된 헌재 결정 27일부터 효력 발휘
‘태아가 기형이 있는 경우’ 임신중지조차 금지
5년 전 ‘검은 시위’로 철회됐던 억압적 법안 부활
코로나19 속에도 수천명 분노 시위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22일 내린 '임신중지 전면 금지' 결정이 27일(현지 시간)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이날 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거리 시위를 열고 있다.  ⓒOgólnopolski Strajk Kobiet(폴란드 여성단체)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22일 내린 '임신중지 전면 금지' 결정이 27일(현지 시간)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분노한 시민들이 이날 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거리 시위를 열고 있다. ⓒOgólnopolski Strajk Kobiet(폴란드 여성단체) 페이스북 페이지 캡처

폴란드에서 태아가 기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임신중지가 금지됐다. 5년 전 여성들이 ‘검은 시위’ 끝에 임신중지 금지 법안을 철회시켰던 폴란드에서 억압적인 법안이 되살아났다.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등 주요 도시에서는 코로나19 속에서도 수천 명이 항의 시위에 나섰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22일 태아가 기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민들의 항의로 한동안 보류됐으나, 27일(현지 시간) 폴란드 정부의 법률 저널에 게재돼,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22일 태아가 기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민들의 항의로 한동안 보류됐으나, 27일(현지 시간) 폴란드 정부의 법률 저널에 게재돼,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폴란드 정부 법률저널(https://dziennikustaw.gov.pl/DU/2021/175) 캡처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22일 태아가 기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해 사실상 모든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시민들의 항의로 한동안 보류됐으나, 27일(현지 시간) 폴란드 정부의 법률 저널에 게재돼,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폴란드 정부 법률저널(https://dziennikustaw.gov.pl/DU/2021/175) 캡처

폴란드 여성들은 2016년 ‘검은 시위’ 끝에 임신중지 금지법을 철회시켰다. 곧이어 더 억압적인 규제가 등장했다. 우파 민족주의 성향 집권 ‘법과 정의당’(PiS)이 다수인 폴란드 하원은 기존 법안이 허용했던 ‘태아가 기형이 있는 경우’ 임신중지조차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2020년 10월22일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기형의 태아에 대해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폴란드에서 합법적으로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성폭행, 근친상간에 따른 임신이나 임산부의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뿐이다. 유럽인권위원회는 이날을 “여성 인권의 슬픈 날”이라고 불렀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결국 효력을 발휘하자, 분노한 폴란드 여성들은 다시 거리 시위에 나섰다. 가디언, 뉴욕타임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천 명의 여성과 청소년 등 시민들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27일 밤부터 바르샤바 등 주요 도시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시위는 “(‘낙태죄’ 부활에 대한 분노만이 아니라) 폴란드 정부와 PiS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서 보여준 독재적이고 억압적인 태도에 대한 폴란드 시민들의 분노가 이번 시위를 통해 표출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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