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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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불법 촬영을 한 30대 전직 교사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28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남 창녕의 한 중학교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8월 파면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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