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경찰이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성추행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시민단체 활빈단이 전날 영등포경찰서에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송 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고발인인 홍정식 활빈단 단장을 다음달 1일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다른 단체가 서초경찰서에 낸 고발 사건도 병합할 예정이다.

다만 피해자인 장혜영 의원이 이런 고발을 두고 “제 일상으로의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수사가 다음 단계로 이어질지는 아직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장 의원과 정의당은 사건이 공론화된 후 여러 차례 수사기관이 아닌 당내 공동체에서 문제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상 성폭력 사건 수사가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제3자 고발로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는 2013년 법 개정으로 피해자 고소 없이 처벌 가능한 범죄가 됐다.

절차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인과 피해자를 조사한 뒤 피고발인(가해자) 조사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해자인 장 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피고발인 조사 역시 어려워져 수사가 중지되거나 각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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