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게 신체의 은밀한 부위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했다면 피해 아동이 저항하지 않았더라도 아동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bystolic coupon 2013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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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아동을 빈 교실에 8분간 혼자 방치했다면 아동학대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당시 1학년이던 B군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8분간 옆 교실에 혼자 있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격리 조치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업이 끝난 뒤에도 B군을 즉시 교실로 데려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B군이 '방치'된 것으로 판단했다. 다른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B군을 발견해 교실로 데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교 입학한 지 한달 남짓밖에 안 된 아동이 격리된 공간에서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고 혼자 방치된 탓에 장소 이탈 등 추가 사고의 위험도 있었다고 봤다. B군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격리된 점도 '학대'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이 문제가 되자 부모에게 사실을 말한 B군을 다그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학사관리용으로 보관하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학부모 23명에게 선처 요청 탄원서를 써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초과한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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