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6일 인사위서 ‘자격상실’ 의결

경기도청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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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장애인 비하’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경기도 공무원 7급 합격자가 결국 임용 자격을 잃게 됐다.

경기도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7급 신규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A씨가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26일 기준 10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달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26일 기준 10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앞서 지난달 30일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극단주의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 인증 사진이 올라왔는데, 이 회원이 그간 올린 글을 살펴보니 부적절한 내용이 많다는 내용이었다.

청원인은 이 공무원 합격자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 여학생들을 성적인 대상물로만 보고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불법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 글을 서슴없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또 “수많은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모텔 등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이를불법촬영해 인증한 글을 다섯 차례 이상 올렸다”며 “왜소증 장애인을 뒤에서 불법촬영하고 일베에 올려 조롱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그 행동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다”며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 청원에는 26일 기준 10만2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서 “만일 (성범죄 의혹이)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자격상실 요건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는 A씨가 소명을 원할 경우 청문 등을 거쳐 최종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A씨가 부인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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