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장혜영 의원을 성추행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가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 활빈단은 김 전 정의당 대표를 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겸 젠더인권본부장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서 형사 고소를 하지 않는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배 부대표는 이날 자신의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는) 공동체적인 해결방식이 당을 위해 더 유효한 방식이라고 판단했다"며 "제3자 고발도 가능하지만, 그게 피해자를 위한 것인지 생각하라"고 말했다.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지난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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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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