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여 있는 남의 집 개를 각목으로 때려 죽게 한 40대에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지역에서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때려 1마리는 죽게 하고 나머지 1마리는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전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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