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위원회 5시간 만에 의결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인권위에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권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홍수형 기자
25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인권위에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권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홍수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25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 성희롱 의혹에 대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5개월에 걸친 직권조사 끝에 내린 판단이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의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전원위는 5시간만에 끝났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피해자 보호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단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이를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의 주장 외에 행위 발생 당시 이를 들었다는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박 전 시장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럼에도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 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봤다. 

앞서 박 전 시장을 고소한 피해자 측 변호인단과 지원단체들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조·묵인 등 의혹 전반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의결하고 8월 초 9명의 특별조사단을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인권위는 △박 전 시장에 의한 성희롱 등 행위 △서울시의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묵인 방조와 그것이 가능했던 구조 △성희롱 등 사안과 관련한 제도 전반과 개선 방안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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