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 마련
여성폭력 신고자와 조력자도 피해자처럼 보호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장관 인사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임장관 인사를 하고 있다. ⓒ여성신문·뉴시스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 내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와 사건처리 절차를 수립한 정부 표준 지침이 마련됐다. 지침에 따르면 여성폭력 신고자나 신고 조력자에게도 피해자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를 하도록 한다.

여성가족부는 25일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행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기관이 해야 할 조치 및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각 기관에 보낸다고 밝혔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지자체장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직 내 구성원들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한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11월 발표된 기관장 전담 성폭력 신고 창구 개설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표준안은 우선 2차 피해를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처리와 회복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정의했다. 이어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관장·조직 구성원의 책무도 규정했다. 기관장은 2차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가해자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예방교육, 피해자 보호 조치, 고충처리절차, 재발방지대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

고충처리 업무 담당자, 상급자, 구성원별로 2차 피해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리했다. 표준안의 적용 범위는 해당 기관장과 구성원뿐만 아니라, 기관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까지 모두 포함시켰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피해자뿐 아니라 신고자와 조력자에게도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 범위도 넓혔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는 지침 표준안을 참고해 기관의 실정에 맞는 2차 피해 방지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여가부는 올 상반기 안에 기관별 방지 지침을 만들도록 독려하고, 7월 말 ‘공공부문 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 점검 때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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