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경찰대 설립 당시 남학생만 선발
2015년부터 여성 비율 12%로 제한 모집
2005년 인권위 "성별 분리 모집은 성차별" 권고

경기도 용인시 경찰대학교에서 '2015학년도 경찰대 신입생 입학식'이 열리고 있다. ⓒ경찰청
지난 2015학년도 경찰대 신입생 입학식 모습. 성별 분리 모집을 해온 경찰대는 2015년부터 여성 비율을 12명(12%)으로 제한해왔다. ⓒ경찰청

경찰대가 성별에 따라 인원을 분리해 모집하던 성차별 관행을 없애자 여성 합격자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학년도 경찰대 최종합격자 50명 중 여성은 11명(22%)이었다.

경찰대는 그동안 여성 신입생 비율을 12% 이하로 제한해왔다. 1981년 설립 당시 남학생만 선발하던 경찰대는 1989년 처음으로 입학생 120명 중 여학생 5명(4.7%)을 선발했다. 이후 1997년 12명(10%), 2015년부터 12명(12%)으로 여성 비율을 제한해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경찰의 성별 분리모집에 대해 “여성 비율을 현저히 적게 설정하는 것은 성차별”이라며 폐지를 권고했다.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도 성평등 제고를 위해 성별을 분리해 모집하는 관행을 폐지하고 일원화된 기준을 개발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2019년 12월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2020~2024년’을 통해 경찰대생·간부후보생 선발 및 순경 공채에서 단계적으로 남녀 통합 모집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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