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전 건설사가 직접 해결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
17개 시·도지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본격 시행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여성신문·뉴시스
서울 시내의 아파트 모습. ⓒ여성신문·뉴시스

앞으로 신축 아파트의 입주 전 하자 보수 조치가 의무화되고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를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후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하자는 의무적으로 조치해야 한다.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중대한 하자로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 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이 있다.

다만 사업주체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입주 전까지 보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지자체에서 그 사유를 인정받아야 하고,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와 하자보수 일정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고 그에 따라 하자보수를 해야 한다.

시·도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하게 된다. 품질점검단은 주택 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 및 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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