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까지 3470명 투입…과거 위반이력 업체 등 대상
배달앱∙홈쇼핑 등 통신판매 지도‧단속 강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며 계란 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한 마트에서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산하며 계란 값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한 마트에서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품 등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 일제단속이 진행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설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오프라인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니터링 과정에서 원산지 위반이 의심된 업체나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이 신고된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바꿔 팔거나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의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이 중점적인 단속 대상이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코로나19로 인해 가격이 오르는 달걀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관원은 설 명절을 시작으로 5월(화훼류), 7월(축산물) 등 연 5회에 걸쳐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정기단속을 시행하고, 제조·가공 원료농산물와 수급 민감품목, 국민다소비 품목에 대한 기획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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