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확정됐다. ​​​​사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 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에 눈사람이 놓여 있는 모습이다. ⓒ뉴시스·여성신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승소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이 23일 확정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는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원고들에게 각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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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주권 국가는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국가면제)' 원칙이 이 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안이 국가 차원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한국 법원에 재판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8일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일본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라 한국 측의 재판권에 복종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항소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다. 

법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항소 가능 기간인 22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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