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지원단’ 운영
돌봐주던 가족 등 확진‧격리 등으로
돌봄공백 생긴 어르신‧장애인 대상
129명 투입해 돌봄 종합지원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한 사회적 취약계층인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서울시가 4종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원 중인 ‘4종 긴급돌봄서비스’의 주요내용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서울시사회복지~~  ⓒPixabay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시행한다. ⓒPixabay

서비스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중단된 어르신(노인장기요양 급여 수급자)과 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수급자)이다. 돌봄이 꼭 필요하지만, 돌봐주던 가족이나 요양보호사가 확진‧격리되면서 돌봄 공백이 생겼거나, 본인이 확진자 접촉으로 격리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 등이다. 

지원 서비스는 ▲기존 돌봄서비스 중단 가정 재가방문, ▲서울시 운영 격리시설 입소 시 동반입소 및 24시간 돌봄, ▲코호트 격리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확진 중증장애인 전담병원 입원 시 돌봄 등으로, 대상에 맞춰 지원된다.

서울시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진 지난해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운영하며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인력 129명(1월 22일 기준)을 투입해 일상생활부터 외부활동, 위생관리까지 종합 지원하고 있다. 인력 충원도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생활 시설 등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하자, 서울시는 올 초부터 시설 코호트 격리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전담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주진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는 “최근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돼 긴급돌봄의 중요성이 커졌다. 돌봄 취약계층의 경우 서비스 중단 위기는 삶의 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적시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