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1심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결정에 검찰의 항소를 피해자는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1심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결정에 검찰의 항소를 피해자는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녹색당 당직자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2일 부산지법 형사5부(권기철 부장판사)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를 받도록 했고 아동 청소년 취업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에서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허위소문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신 대표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 대표는 이 사실을 지난해 총선 당시 서울 서대문구 갑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공개했다. 

A씨는 공판 과정에서 신 대표를 성폭행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해를 입힌 것은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찍은 허벅지와 무릎 멍 자국과 여러차례에 걸쳐 진료받은 사실을 통해 상해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지금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다”며 “피고인이 범행 정도는 스스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형법 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에 따르면 성폭행을 저지른 자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의 절반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했다. 

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1심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결정에 검찰의 항소를 피해자는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2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1심 판결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 결정에 검찰의 항소를 피해자는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와 부산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재판부 결정에 검찰이 항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날 선고에서는 가해자가 신 대표를 유인한 점 등이 인정되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범행을 인정한 것을 감형 사유로 밝혔는데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감형만을 위해 피해자에게 거짓과 2차 가해로 고통을 안긴 것을 생각하면 당초 구형된 7년 형 조차 약소하다”고 규탄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시민단체·학계·전문가 48명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당시 녹색당 당직을 맡고 있던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본인이 신 대표에 대한 허위 소문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부산으로 유인해 성폭행했다”며 “사건 이후 신 대표는 자신이 8년 간 일했던 녹색당에서 탈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여전히 녹색당의 2차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 임시위원장은 준강간 치상에 대한 사건 해결을 위해 내부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피해자에게 ‘거기를 왜 내려갔냐, 업무 차 내려간 것이 맞느냐’고 추궁하고,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요구에 묵묵부답 중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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