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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그린훼밀리운동연합은 지난 25일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환경교육진흥법 최종안을 내기 위해 마련됐다.

박정희 총재(사진)는 지난 2001년 10월 국회 환경포럼과 한국 환경교육학회가 공동 주최한 '환경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재정확보에 대해 제안한 바 있으며 올해 7월에는 고건 국무총리에 각부서간 협의와 조정을 부탁했다. 박 총재는 각 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만큼 각 부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정의여자중 고래억 교감은 환경교육법의 빠른 제정과 교육부나 교육청 단위의 담당부서 설치를 강조했다. 또 정부와 민간의 연구지원체제 강화와 학교교육과정내 전문 환경교사 양성, 환경교과 필수를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이경복 학교정책과장, 기획예산처 김화동 기금총괄과장, 환경부 고형필 민간협력과장 등 각 부처 실무자들은 환경교육의 의무교육화, 교사 연수를 통한 환경 교육 병행 등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올해 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며 환경부 예산안에 환경교육진흥법안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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